인도네시아 "해수면 상승으로 법적 해양 경계 변경돼선 안 돼"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기설정된 국가 간 법적 해양 경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해수면 상승이 도서국의 영토 손실과 해양 경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 변화 악화 속에서도 기존 해양 경계의 법적 안정성과 확정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영해권과 주권을 보호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바탕으로 국제 법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 경계 보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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