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연방대법원, 자히드 부총리 부패 사건 소추취소 사법심사 상고 허가

말레이시아 연방대법원이 8일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Ahmad Zahid Hamidi) 부총리와 AG(검찰총장) 측의 상고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야야산 아칼부디 부패 사건의 소추취소 처분에 대해 말레이시아 변호사회가 청구한 사법심사를 개시하도록 허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헌법 제145조 제3항이 규정한 검찰의 소추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요건 판단 등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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