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영세·소기업 할랄 인증 의무화 시한 2028년으로 연장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영세·소기업의 할랄 인증 의무화 시한을 2028년으로 연장했다. KemenUMKM(중소기업부) 마만 압두라흐만(Maman Abdurrahman) 장관은 서류 절차 부담 등으로 기존 시한인 2026년 10월 18일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PJPH(할랄제품보장청)의 무상 인증 사업인 SEHATI는 135만 건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 및 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법적 요구 사항과의 균형을 이루는 최선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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