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 랭카위 면세 제도 개편…차량 면세 한도 설정 및 관광객 면세액 상향

MOF(재무부) 차관 리우친통(Liew Chin Tong)은 국회 하원에서 랭카위 면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유층의 고가 차량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차량 관세 면제 한도를 30만 링깃으로 제한한다. 반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관광객 면세 구매 한도를 기존 1,000 링깃에서 1만 링깃으로 상향하고 시계, 가방, 가전제품 등을 대상에 추가한다. 해당 면세 혜택에는 최소 48시간 체류 요건이 적용되며,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랭카위 생산 제품도 기존 23개에서 29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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