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하원의원 사퇴에 따른 공석 처리 및 의회 영향

말레이시아 판단·세티아왕사·수방·쁘탈링자야 지역구 하원의원 4명이 사임한 가운데 EC(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피지 람리(Rafizi Ramli) 전 의원 등은 반정당탈당법 관련 논란을 피하고 표심을 환원하려 사퇴를 택했다. 말레이시아 헌법 제54조 1항은 의회 해산 예정일 2년 이내 발생한 공석의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의석 공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헌 정족수 확보 및 지역구 행정 서비스 제공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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