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4개 상업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20개 행정 절차·사업 조건 폐지 및 간소화 추진

베트남 정부가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리보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MOIT(산업통상부) 장관 레만훙(Lê Mạnh Hùng)은 20개 행정 절차 및 사업 조건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와 지방정부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상업 검사 서비스는 사전 허가제에서 사후 감독제로 전환된다. 판반마이(Phan Văn Mãi) 국회 경제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법안 개정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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